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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한인 의사, 살인미수 유죄 평결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14일 배심원단은 제프리 김(54) 의사가 심정지 상태였던 10대 환자를 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12월 20일 A-3면〉   지난 2019년 8월 1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18세인 피해자 에멀린 누엔은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해 그린우드 빌리지의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받은 누엔은 15분 뒤 심정지를 겪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를 5시간 30분 동안 수술대에 방치했으며 911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누엔은 14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2020년 10월에 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마취 전문 간호사인 렉스 미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커는 김씨에게 911에 신고를 당부했다고 진술했고 배심원단은 김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유가족에게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은 김씨는 오는 9월 8일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할 전망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성형외과 살인미수 살인미수 유죄 한인 성형외과 성형외과 한인

2023-06-15

콜로라도주 한인 성형의 기소

3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과실로 숨지게 해 소송을 당했던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형사 기소됐다.   18일 뉴욕포스트·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김(52·사진)씨는 2019년 8월 수술 중 에머린 누엔(18)에 뇌 손상을 입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콜로라도 아라파호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진 출두해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1급 가중폭행과 과실치사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보석금 5000달러를 지급한 후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 보조 간호사 렉스 미커에 대한 체보영장을 발부하고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누엔은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뿐 5시간 동안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 없이 방치됐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누엔은 결국 14개월 후 2020년 10월 사망했다. CBS에 따르면 누엔의 유가족은 2019년 12월 김씨와 미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와 미커는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콜로라도주 한인 콜로라도주 한인 한인 성형외과 응급 조치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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